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재난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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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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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상해사고
- 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 10만원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가스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 5급 3,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 5급 1,000만원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완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