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선정 기준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