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지원 내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