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 기준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