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 기준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