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청소년·아동·청년·영유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반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청년, 영유아, 중장년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자격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지원 내용
연 168,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 14,000원(월)*12개월 =168,000원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 신청 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