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선정 기준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출석율(참여도 평가) 산출순위 상위 10위

지원 내용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신청 방법

  1. 1.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수강
  2. 2.한국어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작성(9~10월 중)
  3. 3.대상자 선정 통보후 사업완료시 청구서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