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