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 지원 대상
[보훈수당 지원대상]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사망위로금 지원대상]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생일축하금 지원대상]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3만원(※참전유공자 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남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