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선정 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남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