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은 농촌진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촌진흥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남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촌진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