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선정 기준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지원 내용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지원대상은 피해이력 보유자, 범죄 취약 장애인가정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취합 후 타부서사업 수혜여부 확인 검토경찰서에서 범죄 위험도 등 거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군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