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공공요금 체납지원-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군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