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가 청년·중장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청소년, 아동, 영유아, 노년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지원 내용
- 1.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 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군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