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가 청년·중장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청소년, 아동, 영유아, 노년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지원 내용

  1. 1.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 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군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