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고창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영유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1.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지원 내용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고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