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고창군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생애주기
- —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선정 기준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매월 13,15만원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대표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대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급여지급, 매월 개인별 계좌에 지급
고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