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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 지원 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 기준

  1. 1.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2.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3.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4.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 신청 방법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고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