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완도군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은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총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 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