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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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가 청년·임신·출산·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청년, 임신 · 출산, 중장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지원 대상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밎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1. 2.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지원 내용

  1. 1.(신청인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2. (보건소 → 신청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3. (신청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 시술 후 본인 부담액 결제(지원 결정액만큼 의료기관에서 공제 함)4.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청구5. (보건소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지급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1. 정부24 사이트2. e보건소 (방문 신청)1.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2. 읍면 보건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