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완도군
부랑인보호
부랑인보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부랑인보호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않은 행려자 및 노숙인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
선정 기준
부랑인
지원 내용
- 1.지급금액 : 숙식비 및 귀향여비 현물 지원
- 숙식 : 지정 숙박업소 이용 및 식사 등 현물 지원
- 귀향여비 : 주소지까지의 차표 등 현물 지원
- 행려환자 : 지침에 의거 처리
- 행려사망자 : 지침에 의거 처리
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