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신안군
신안군민안전보험
신안군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총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신안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신안군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응급비용, 수술비, 입원비 등) 50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신안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신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