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신안군

공영장례비지원

공영장례비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공영장례비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선정 기준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공영장례비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연중2) 신청방법 : 장례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신청→지원자확정→ 장례처리비용서류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청구→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에 공문서로 청구→장례비 지원3) 신청권자 : 읍·면 노인복지업무 담당자4) 제출서류 : 없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신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