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보성군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은 경제교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교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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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 내용
- 1.운영시간: 08시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 2.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 3.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 4.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보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교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