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
보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