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곡성군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은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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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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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곡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곡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