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곡성군
재해구호
재해구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재해구호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선정 기준
-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지원 내용
1)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 물품 구입
재해구호 — 신청 방법
- 지원시기 :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선정방법 :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가 필요한 대상
곡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곡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