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곡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인구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구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곡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곡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