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곡성군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농촌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농촌지원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 지원 대상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지원 내용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곡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곡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촌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