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곡성군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건설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건설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곡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곡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