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은 환경기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환경기후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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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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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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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울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환경기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