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울주군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청년의 경제적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우리군 청년(19세~34세) 인구는 36,55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6.7%로 이는 전국 평균 26.8%과 비교해서 한참 낮으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인터넷
- 생애주기
- 청년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 지원 대상
구 분해 당 요 건주 소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연 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선정 기준
(자격요건)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등
지원 내용
중위소득 180% 이하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울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