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담당
-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2016.1.21.>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지원 내용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상하수도 요금 : 5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난방비 :가구당 10만원 3개월 지원의료비 : 20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임대보증금 : 20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교육비 : 중고등학교 교육비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최대 2분기 , 급식비 최대3개월기술습득비 : 1명 월 20 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 지원해산비 및 장제비 : 50만원 1회 정액 지급생활지원비 : 1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방문상담
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