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동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아동가족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아동가족과
- 지원주기
- 반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지원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 신청 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아동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