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울산광역시 · 남구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건축허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건축허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축허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