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남구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 신청 방법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제출 하여 신청
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