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업개요.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26.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 시행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육아휴직 해당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 만큼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신청서 1부.2. 육아 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3. 육아 휴직확인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