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결식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결식아동급식지원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7.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