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주택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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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