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청년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 지원 대상
ㅇ.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1.1순위: 아래 해당하는 청년 ①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지원 내용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 신청 방법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