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예방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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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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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 1.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2.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3.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 5.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6.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7.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8.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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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예방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