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 지원 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 신청 방법
-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조사체계 -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 부적합) → 2차 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시 지원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