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인터넷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 기준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