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은 건강관리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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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지원 대상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1인 최대 2회(연 1회)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