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친환경건물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친환경건물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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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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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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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주택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대상주택 : 건축법 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 내용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새빛주택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친환경건물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