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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는 저출생담당관이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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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 지원 대상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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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저출생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