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주택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택관리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송파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송파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