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가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 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만65세이상 노인,조손,한부모,만성질환자 가구,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이 매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인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지원
송파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송파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