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영도구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신성장전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9 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신성장전략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 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 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신성장전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