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영도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 지원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