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수영구
행려 사망자 장의비
행려 사망자 장의비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행려 사망자 장의비 —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행려 사망자 장의비 — 신청 방법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수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