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수영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생애주기
청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수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